제1대 제3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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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6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전주시회관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일부개정안
3. 전염병예방소독종사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10시 개의)
    <의장 개회선언>
    <서기진행으로 국민의례>

1. 제3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일부개정안
3. 전염병예방소독종사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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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제5차 회의록 낭독 통과

의장 김덕배   회의록 서명 의원 정진호 장해천 의원 결정

이경호 의원   호별세 제2기회 등급 재사정할 것을 시장이 시민에 공고를 요망
    (전원 찬성)

○시장   개인의 담세력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하였으리라고 믿는데 개인이 불평이 많음으로 이의서를 제출케 하여 재심할 계획이며 제2기에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능하다고 답변하고 서울 및 인천의 호별세 부과에 대한 시찰상황을 설명

의장 김덕배   2기에 의회와 협의하여 수정여하의 답변을 요구

○재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은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

이석길 의원   동책임제로 하였다면 단시일에 완납할 수가 있을 것인데 시의 균형의 부합으로 세수입이 부진하여 행정의 부진한 책임을 약하

오상근 의원   법안의 의양할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수정을 함을 요망

○시장   제1기분에서 사무적인 착오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2기에 수정은 불능하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비공식이라도 2기에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의회에서는 부여의하면 감사권이라도 발동할 동의가 보인다고 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조처할 것을 요망하고 답변을 요구

오수환 의원   시 재무담당자는 의회에 협의할 것을 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와 협의함이 법에는 없으나 집행기관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의견진술

인해승 의원   이의 신입에 대한 처리여하

의장 김덕배   각각 답변을 다음 같이 하다
    1. 시민의 부담에 관하여는 차후는 가급적 협의하겠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현조사중이니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비공식이나 자문을 받아 조절하겠다
    3. 신지방세법이 실시되면 제2기에는 비공식이라도 협의하겠다

이경호 의원   이상으로 토의 중지를 요망
    (전원 찬성)

인해승 의원   조례안 심리를 요망

○내무분과위원장   내용 설명

이경호 의원   동병합안 협의를 요망
    (전원 찬성)

오수환 의원   군산시 동병합상황설명을 요구

의장 김덕배   답변

오상근 의원   동병합을 본회에서 내무위원과 각분과위원 1명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심리를 위임받아 심사숙고한 바 별지 제시안과 여히 의견의 합의를 보았다는 것과 각동병합의 일일설명을 가하다

조동선 의원   태평동은 병합치 아니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태평동 병합의 원리를 설명

이석길 의원   농촌동 병합은 부당하다고 주장

김태준 의원   시원안 통과를 요망

오상근 의원   이상과 같다면 위원의게 일임하여 심리함이 부당하다고 역설하고 의회안을 시장에게 회부하여 시장이 적절 결정하도록 할 것을 요망

이경호 의원   태평동은 원안대로 분리하기로하고 타안은 의회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태평동의 가구수 여하

○서기 오순영   답변

의장 김덕배   시장에게 일임할 것을 요망

장해천 의원   시에서 제의한 본의에 배치된다고 주장

오수환 의원   시에서 신중을 기하여 실행할 것을 개의
    의장안이 협의안이니 본회의 의견을 참작할 것을 요망하고 시장의게 일임할 것을 주장

인해승 의원   협의하려는 이유 답변을 요구

의장 김덕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의도라고 답변

임종술 의원   검암동 동부는 현상으로 두고 남북을 병합하고 서부는 현상으로 둘 것을 개의 동의 포섭

○시장   의회의 의사는 존중하되 절충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

장해천 의원   의회는 의회대로 결의한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의회의 의사를 존중케 하야 대표위원이 결정한 안을 시장에게 회부할 것을 재개의
    (개의 취소 발언)
    (개의 취소 재개의가 개의로 됨)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개의찬성 9 동의찬성 4로 개의 가결

의장 김덕배   법 제33조에 의한 위임조례안 및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일부개정안 전염병예방소독종사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상정을 선언

○동무분과위원장   내용심리 통과설명

이경호 의원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이한규 의원   부칙실시일을 의결일로 할 것을 개의
    (재청)

조동선 의원   서기와 노무원 수당을 동등히 하자고 재개의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1로 가결

이한규 의원   일부개정안을 제안시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할 것을 긴급동의

○시정계장   조례제안의 방법과 실시요령을 설명

○시장   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본조례 전문을 첨부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산회를 동의
    (재청)

이한규 의원   긴급동의 취소를 요망

오상근 의원   오후 속개할 것을 개의

오수환 의원   5일간 휴회하고 5일후 속개할 것을 요구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개의찬성 3 동의찬성 11로 가결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산회 선언

(13시 산회)


○출석의원 (17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3인)
   시            장
   재  무  과  장
   시  정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권이겸
   의            원이석길